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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부동산 공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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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일부 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였습니다. 7월 5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2년간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대부분에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 수요자들의 집 구매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물량은 쌓이고 거래는 되지않으면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미분양 물량이 적재가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서울경기 그리고 인천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세종도 최근 집값을 보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면에 대전은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2) 조정해제지역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여순광)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화성 서신면


최근 대구의 하락세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공급도 계속해서 폭탄급으로 쏟아져나오면서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표와같이 대구지역은 24년도까지 공급은 적정수량 대비 초과 예정입니다.

대구 기간별 수요/입주

 

 

3)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먼저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징적인 내용만 정리해드리자면,

-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가능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아파트 기준 기존 최대 5년)
-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면제
- 주택 취득시 증빙자료 제출 면제

*자세한건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어떤게 바뀌게 될까?
최근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해 조정대상지역도 2년보유 2년거주에서, 2년보유로 바뀌고
한도 역시 비규제지역 수준으로 많이 풀려서 이 부분에 대한 큰 효과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비규제지역으로 된다면 가장 좋은 이점은
- 다주택자 주택 신규 구입시 주택담보 가능
- 다주택자 종부세 추가 과세 면제
-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면제(6억 미만 주택)
- 취득세 1~3%(2주택), 3주택이상 8%

비규제지역의 경우 취득세가 줄어드는게 가장 큰 메리트 아닐까요?
이러한 점에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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