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블로그를 할 내용은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는법입니다.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있어서 세금은 너무너무 아까운 돈인것 같습니다. 한 편으로는 돈을 벌었으니 그만큼 세금으로 내는거니 당연한 것 같지만
번 돈의 최대 82.5%(지방세포함)까지 세금으로 나간다고하면 뭔가 손해본 느낌을 지울수가 없는대요.
그렇다면 어떻게하면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비과세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받는 조건
가장 먼저 비과세를 받는 기본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주택 한 개를 보유하는 경우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로 비과세 요건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로 다르게 적용하게되는데요. 비조정대상지역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후 취득한 주택은 보유+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그렇다면 위 조건을 기준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게되면 비과세를 계속해서 받을수 있게 되는데요.
1가구 2주택이란, 1세대가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주택에서 이사를 가기위해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 기존 주택에 세금을 내지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입니다.
3.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그렇다면 어떤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가장 먼저 현재 보유하고있는 즉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만약에 기존 주택을 보유한지 1년이 되지않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성립되지 않게되므로 꼭 지켜주셔야합니다.
② 그리고 두번째로 위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할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을 사느냐 조정에서 비조적 or 비조적에서 조정을 사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됩니다. 아래 표는 집코노미에서 퍼온자료로 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방법을 잘만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사 타이밍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1년에 한 번 씩 이사를 가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든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ㅎㅎㅎㅎㅎ
계속해서 이 방법을 활용해서 1년마다 이사를 가면서 자산을 증식하는 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인 가족외에는 여러가지 상황 여건상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두번은 분명히 이 경우가 발생하기 되니 꼭 알아두시고 있다가 이사를 갈 계획이시거나 2주택을 보유하고 싶으시다면 비과세 받는 혜택을 잘 활용하고 계획을 짜서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21년도 주택 양도세 세율을 작성해서 공유드립니다.
참고)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202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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